강화도 조약에 관하여!
강화도조약은,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이며, 강화조약 또는 병자 수호조약이라고 한다.
1865년 왕정복고에 의하여 천황친정체제를 마련하고 급속한 근대화 운동인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여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가하게 된 일본은 근대적 국교관계를 맺고자 조선에 교섭을 해왔다.
조선은 국서의 서식이 종래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씨의 직함이 다르다고 하여 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서계문제가 얽혀 교섭은 난항에 빠졌으나,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민 씨 척 종정권의 집정에 따라 통교 교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영의정 이유원과 우의정 박규수는 더 이상 통교를 거절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대원군의 쇄국 양 이정 책을 적극 지지하던 척사위정 세력과는 달리, 북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은 개화 세력 사이의 대외 개방의 의식이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박규수, 오경석 등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하였으며, 반면,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프랑스, 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대만정벌의 소식이 전해져 조선의 대일본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재적 영향이 자라고 있었다.
이런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조선 현지의 사정을 정탐하고 무력시위에 의한 국교촉진의 방안을 건의하는 모리야마의 권고를 받아들여 3척의 군함을 파견, 부산항에서 함포사격을 하여 충격을 주었다.
일본은 운요호의 강화도 연앙포대 포격사건의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교섭을 펼쳐서, 1876년 2월 27일 연무당에서 전권대신 신헌과 특명전권 판리 대신 구로다 사이의 12조로 된 한일 수호 조규를 체결하였다.
체결 내용은,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조)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제2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하여야 한다.(제5조)
조선은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제7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0조)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제11조)
이러한 조약에 의해 조선은 개항정책을 취하게 되었으나 세계무대로 등장하는 계기도 되었며, 불평등 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이 조약은 척사위정세력과 개화 세력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